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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조건

by 복름달 2024. 3. 3.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청년월세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1.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1989년 생 ~ 2005년 생까지)

 

2. 소득 기준

 - 청년 가구

 (청년, 배우자, 자녀, 동일 주소지 거주 민법상 가족)

  1인 가구 : 1,337,067원 이하

  2인 가구 : 2,209,565원 이하

  3인 가구 : 2,828,794원 이하

  4인 가구 : 3,437,947원 이하

 

 - 원가구

 (청년, 부모)

  1인 가구 : 2,228,445원 이하

  2인 가구 : 3,682,609원 이하

  3인 가구 : 4,714,657원 이하

  4인 가구 : 5,729,913원 이하

 

 

3. 재산 기준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 - 보증금 대출 

 

 - 청년 가구 :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4억 7천만 원 이하

 

 

4. 청약통장 가입자

 

5. 현재 지자체, 국토부에서 월세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

 

6. 공공임대가 아닐 것

 

7. 임대인이 2촌 이내 혈족이 아닐 것

 

8. 임대인과 개별적인 계약을 하지 않은

 원룸 공동 거주자가 아닐 것

 

9. 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지 않을 것

 

10. 전세가 아닌 자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x 12개월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 지원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본인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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