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청년월세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1.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1989년 생 ~ 2005년 생까지)
2. 소득 기준
- 청년 가구
(청년, 배우자, 자녀, 동일 주소지 거주 민법상 가족)
1인 가구 : 1,337,067원 이하
2인 가구 : 2,209,565원 이하
3인 가구 : 2,828,794원 이하
4인 가구 : 3,437,947원 이하
- 원가구
(청년, 부모)
1인 가구 : 2,228,445원 이하
2인 가구 : 3,682,609원 이하
3인 가구 : 4,714,657원 이하
4인 가구 : 5,729,913원 이하
3. 재산 기준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 - 보증금 대출
- 청년 가구 :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4억 7천만 원 이하
4. 청약통장 가입자
5. 현재 지자체, 국토부에서 월세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
6. 공공임대가 아닐 것
7. 임대인이 2촌 이내 혈족이 아닐 것
8. 임대인과 개별적인 계약을 하지 않은
원룸 공동 거주자가 아닐 것
9. 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지 않을 것
10. 전세가 아닌 자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x 12개월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 지원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본인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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