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룰 내용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입니다.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사업중 하나로
근로하는 청년들의 적금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해줍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 공통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3년간 통장유지
- 자립역량 교육 이수
자활정보시스템
https://lms.welfareinfo.or.kr/edu/svtim/type04/eduList.do#2
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1년 내 4시간 이상
1년 ~ 2년 내 7시간 이상
2년 ~ 3년 내 10시간 이상
-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 39세
-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만 19세 ~ 34세
-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의 소득
-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114,223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6인 가구 : 3,809,185원
- 가구재산이 기준 이하일 것
- 대도시 : 3.5억 원 이하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 중소도시 : 2억 원 이하
(각 도의 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농어촌 1.7억 원 이하
(각 도의 군)
- 내일저축계좌 통장개설 후
매월 10만 원 이상 ~ 최대 50만 원까지 적금 납입
(전월 23일 ~ 당월 22일 기간 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로
계좌가입 후 계좌 유지 소득 상한선
- 1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대상자로
계좌가입 후 계좌 유지 소득 상한선
- 4,434,816원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 3년간 총 지원금 1080만 원
- 3년 유지시 총 저축액 : (본인저축액 10만 원일시)
1440만 원 + 이자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만 원
- 3년간 총 지원금 360만 원
- 3년 유지시 총 저축액 : (본인저축액 10만 원일시)
720만 원 + 이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매칭이 있을 수 있음
- 만기이전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10만 원은 남아있어야 함
★참여제한대상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 중이거나, 참여예정인 사람
또는
과거에 이러한 지원혜택을 받았던 사람
※희망저축계좌 가입자의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
가입자의 가구원 중 청년이 여러명이여도
모두 참여 가능
- 청년 본인이 희망저축계좌 가입자이면 안됨
★적립 중지
실직,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경우
총 6개월 간 적금을 중지 할 수 있음
- 중지 기간 동안 지원금도 지급 정지
★신청방법
1.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21일 예정
2023년에는
인원 미달시 9월 추가모집 예정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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