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이제 막 사회에 나와
생활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도태되는 현실과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를 꺼려하는
청년들 사이의 기류로 인해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
청년과 중소기업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일정기간 적금시
청년 개인의 적금액의
5배 이상을 돌려주는
정부의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지원대상
★2년형
- 청년취업자
① 청년(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
(군 복무기간 포함 만 39세 이하)
② 고용보험 이력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이력은
가입기간에서 제외)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였더라도
고용보험자격 상실일(실업)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 기업
① 고용보험 가입자수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만 가능
② 일부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사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청년창업 기업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수 5인 미만이여도
참여가능
★3년형
- 청년취업자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은
2년형과 동일하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는
실업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에서 제외.
- 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
◆제외대상
- 청년취업자
①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휴학중인 자
② 방송 · 통신 · 방송통신 · 사이버(원격),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졸업자
③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④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⑥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
⑦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
⑧ 월 급여 총액 350만원 초과한 자
⑨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인 자
⑩ 재택근무자
⑪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⑫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자치단체의 각종 통장사업 등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사업에 참여중인 자
⑬ 신청기한이 지난 자
- 기업
①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등
②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③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와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④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에 있는 사업주
또는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경우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56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사업주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한 경우
⑦ 청년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⑧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동안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 30% 미만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 20% 미만인 사업장
◆지원내용
- 2년형
청년 : 2년간 매월 12만 5천원 적립. 총 300만원
기업 : 정부의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중
400만원을 적립.
정부 : 취업지원금 900만원 적립.
→ 2년 만기공제금 1600만원 + 이자수령
- 3년형
청년 : 3년간 매월 16만 5천원 적립. 총 600만원
기업 : 정부의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중
600만원을 적립.
정부 : 취업지원금 1800만원 적립.
→ 3년 만기공제금 3000만원 + 이자수령
◆신청방법
- 청년의 정규직 취업 및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필요
① 워크넷(링크)에 회원가입후 참여 신청<청년, 기업>
→ 자격심사 10일정도 소요
② 근로계약서 작성<청년, 기업>
③ 정규직명단 통보(고용안정센터)<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각각 개인회원,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청년, 기업>
⑤ 기업이 먼저 청약신청후 청년이 청약신청<청년, 기업>
◆적금납입
납입일자 : 매월 5, 15, 25일 중 택일
납입방법 : 청년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 자동이체 가능은행
시중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지방은행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특수은행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우체국,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 청년이 본인부담금을 6회이상 미납시
중도해지 대상이 됨
- 정부 · 기업 적립일자
(2년형)
1개월 : 정부 75만, 기업 45만
6개월 : 정부 150만, 기업 70만
12개월 : 정부 225만, 기업 95만
18개월 : 정부 225만, 기업 95만
24개월 : 정부 225만, 기업 95만
(3년형)
1개월 : 정부 150만, 기업 50만
6개월 : 정부 175만, 기업 50만
12개월 : 정부 225만, 기업 75만
18개월 : 정부 250만, 기업 100만
24개월 : 정부 325만, 기업 100만
30개월 : 정부 325만, 기업 100만
36개월 : 정부 350만, 기업 125만
★납입중지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적립금을 납입할 수
없을 시 해당기간 동안 납입중지가능
- 중지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도 연장됨.
- 중지기간 연장가능
① 청년의 병역의무 이행(산업기능요원 포함)
: 해당기간
② 육아휴직 : 해당기간
③ 업무상재해 : 24개월 이내
④ 개인질병 : 12개월 이내
⑤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무급 · 유급 휴직 : 6개월 이내
⑥ 기업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 : 6개월 이내
★연계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능
재가입 : 만기 공제금 수령후 가입
연장 : 만기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추가적립.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아무때나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환급금
①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청년자기부담금 전액 + 이자
②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기업기여금 전액 반환
③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부의 취업지원금 지급.
-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전액 반환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2년형(225만 + 이자), 3년형(165만 + 이자)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2년형(337만 5천원 + 이자), 3년형(240만 + 이자)
-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 3년형(337만 5천원 + 이자)
- 30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3년형(435만원 + 이자)
★재가입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도중
사업주의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 될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 취업시 재가입 가능.
②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내 괴롭힘의
사유로 이직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 취업시 재가입 가능.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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