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업하기도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
집 구하기는 또 왜이렇게 힘든지
무슨 밤하늘의 별도 아닌데
바라보기만 해야되고 말입니다.
나의 집 구하기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
소득이 있지만 바탕이 아무것도 없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면서
바탕을 쌓는데 집중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이 제도의 진가는 전세집을 구할 때 발휘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맡겼다가
나올 때 다시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을 받아 전세 보증금의
100% 내지 80%를 지원 받아 들어가면
사는 동안은 이자만 내고 살다가
나올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
빚을 일시상환하면 되니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금전적인 부담감이
일반 대출과는 달리
현격하게 적은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출대상
청년 : 만19세 이상 ~ 만 34세이하
(군복무기간 포함 만39세 이하)
②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③ 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88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④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대상주택
① 보증금 2억원 이하
②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현관문 안쪽,
베란다 미포함 실제사용면적을 말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는
약 26평입니다.
중형아파트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61 ~ 85제곱미터는 준중형으로
1~3인 가구에서 선호합니다.
◆대출조건&기간
① 연 이자 1.2% 고정금리
-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
즉 2회 연장시기 부터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연 이자 2.3 ~ 2.9%)
-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 부과
② 대출 최대한도 1억원 이내
-1년미만 재직자는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③ 최초 2년 대출 후
2년씩 4회 연장하여
최대 대출기간 10년
④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⑤ 개인당 1회만 이용가능
⑥ 보증서에 따른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 보증금의 100% 지원.
LH등 공공임대사업자주택만 가능
(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 담보
: 보증금의 80% 지원.
★이 대출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인 부담비용
- 보증료
: 전세금 대출에 대해 내는 이자와는 따로
신용 보증에 대해 내는 것으로
매년 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보통 0.5 ~ 2% 사이 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외 주택)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000%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한 보증료로
0.128%, 0.154%는 보증료율입니다.
선납 또는 1년단위 분할 납부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 ~ 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4억원 이하)
※ 전세금 대출,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의 경우 여러 할인항목이 있으니
필히 참고하시어 대출상담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 신규대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 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필요서류
- 공통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②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 이력 포함, 최근 1개월 발급)
④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직기간 1년 미만 자는 급여통장 사본)
⑥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의
자산확인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 자동수집
- 중소기업 취업청년
① 소속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③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 청년 창업자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 받은 내역서
★취급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부동산 계약시
은행에 대출가능 주택인지
확인요청을하여 승인이 나기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특약으로 다음사항을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물에 문제가 있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 할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
그전에 본인의 자격확인은
필수겠죠?^^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집을 보고 있다고
알려 확실한 집을
추천받는다면
일이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홈페이지 에서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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