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신청대상 및 조건
1. 만 19세 ~ 34세 이하
-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현재 연령에서
감산하여 계산
2. 개인소득 조건
- 전 년도 총 근로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 전 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일 것
(종합소득금액 : 금융,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 개인의 모든 소득의 합산)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전 년도 연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년도 연 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여부 판단
3. 가구소득 조건
모든 가구원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것
(가구원은 청년 본인의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기준중위소득 180% (연)
1인 가구 : 48,134,412원
2인 가구 : 79,544,352원
3인 가구 : 101,836,596원
4인 가구 : 123,766,116원
4. 신청일이 속하는 년도의 이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
-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 배당, 주식 등의 소득합계가
연 2천만 원을 초과할시 부과된다
5.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청년도약계좌는 1계좌만 가입 가능
6.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함
7.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가입 불가
8. 개인사업자, 서류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지원내용
- 매월 납입 기간은 자유
- 매월 최소 1000원, 최대 70만 원 까지 저축
- 가입기간 5년
- 금리 4.5%
우대금리 적용시 최대 6%
- 우대금리
급여이체 0.6%p
자동납부 0.3%p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고객
또는 (청년)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0.1%p
아래의 1번 소득구간에 해당시 매년 0.1%p
1.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에 대한 비과세
2.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우대금리 제공
3. 소득구간별로 매월 정부기여금 지급
①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 본인 납입액(최대 40만 원)의 6%
= 최대 2만 4천 원
②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본인 납입액(최대 50만 원)의 4.6%
= 최대 2만 3천 원
③총급여 48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 본인 납입액(최대 60만 원)의 3.7%
= 최대 2만 2천 원
④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본인 납입액(최대 70만 원)의 3%
= 최대 2만 1천 원
⑤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미지급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 미지급
※매년 소득구간 확인 및 결정이 내려져
가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새로 적용
소득구간 1번에 해당하고
매월 본인 납입 40만원을 할경우
만기지급금은 본인저축액 2400만 원
+ 정부기여금 144만 원
= 2544만 원 + @이자
4.5% 이자로 가정시
비과세 이자 274만 5천 원
추정 만기지급금은 2818만 5천 원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으로 받은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청년도약계좌에 신청해야 함
- 최소 일시납 금액 200만 원
- 월 40 ~ 70만 원 x 기간 = 일시납 금액으로 간주하여
해당 개월동안 납입을 한 것으로 보고
그동안 추가 납입은 불가
이후 자유 납입
- 일시납입 가입 이후 2년 동안
저축액 합계가 1680만 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 금액이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납입, 정부기여금 중지 처리
★신청방법
각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3월 1차 가입신청자 일정
가입신청 : 2월 22일 ~ 29일
가능 여부 안내를 받은
신규가입 : 3월 18일 ~ 29일
3월 2차 가입신청자 일정
가입신청 : 3월 4일 ~ 8일
가능 여부 안내 후
신규가입 : 3월 25일 ~ 4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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