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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일시납입 및 신청 방법

by 복름달 2024. 2. 23.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청대상 및 조건

1. 만 19세 ~ 34세 이하

  -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현재 연령에서

감산하여 계산

 

 

2. 개인소득 조건

  - 전 년도 총 근로소득7500만 원 이하이거나

 

  - 전 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일 것

 

(종합소득금액 : 금융,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 개인의 모든 소득의 합산)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전 년도 연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년도 연 소득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충족여부 판단 

 

 

3. 가구소득 조건

모든 가구원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것

(가구원은 청년 본인의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기준중위소득 180% (연)

1인 가구 : 48,134,412원

2인 가구 : 79,544,352원

3인 가구 : 101,836,596원

4인 가구 : 123,766,116원

 

 

4. 신청일이 속하는 년도의 이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

  -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 배당, 주식 등의 소득합계가

연 2천만 원을 초과할시 부과된다

 

 

5.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청년도약계좌는 1계좌만 가입 가능

 

 

6.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함

 

 

7.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가입 불가

 

 

8. 개인사업자, 서류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지원내용

- 매월 납입 기간은 자유

 

- 매월 최소 1000원, 최대 70만 원 까지 저축

 

- 가입기간 5년

 

- 금리 4.5%

우대금리 적용시 최대 6%

 

- 우대금리

급여이체 0.6%p

자동납부 0.3%p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고객

또는 (청년)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0.1%p

아래의 1번 소득구간에 해당시 매년 0.1%p

 

1.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에 대한 비과세

 

2.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우대금리 제공

 

3. 소득구간별로 매월 정부기여금 지급

 

①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 본인 납입액(최대 40만 원)의 6%

 = 최대 2만 4천 원

 

②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본인 납입액(최대 50만 원)의 4.6%

= 최대 2만 3천 원

 

③총급여 48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 본인 납입액(최대 60만 원)의 3.7%

 = 최대 2만 2천 원

 

④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본인 납입액(최대 70만 원)의 3%

= 최대 2만 1천 원

 

⑤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미지급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 미지급

 

※매년 소득구간 확인 및 결정이 내려져

가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새로 적용

 

 

 소득구간 1번에 해당하고

매월 본인 납입 40만원을 할경우

만기지급금은 본인저축액 2400만 원

+ 정부기여금 144만 원

= 2544만 원 + @이자

 

4.5% 이자로 가정시

비과세 이자 274만 5천 원

추정 만기지급금은 2818만 5천 원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으로 받은 만기지급금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청년도약계좌에 신청해야 함

 

 - 최소 일시납 금액 200만 원

 

 - 월 40 ~ 70만 원 x 기간 = 일시납 금액으로 간주하여

 해당 개월동안 납입을 한 것으로 보고

 그동안 추가 납입은 불가 

 이후 자유 납입

 

 - 일시납입 가입 이후 2년 동안

 저축액 합계가 1680만 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 금액이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납입, 정부기여금 중지 처리

 

 

 

 

 

★신청방법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3월 1차 가입신청자 일정

가입신청 : 2월 22일 ~ 29일

 

가능 여부 안내를 받은 

신규가입 : 3월 18일 ~ 29일 

 

 

3월 2차 가입신청자 일정

가입신청 : 3월 4일 ~ 8일

 

가능 여부 안내 후

신규가입 : 3월 25일 ~ 4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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