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청년정책 중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책입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1. 만 19세 ~ 34세 이하
(89년 3월 1일 생 ~ 2005년 3월 31일 생 까지)
2.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3. 중위소득 150% 이하 : 3,342,668원
4. 미취업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근로시간 증빙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필요)
5. 고졸 이상 최종학력 졸업.
(재학생, 휴학생 대상제외)
유사사업 참여자 참여제한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청년내일채움공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대상 제외
★지원내용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
매월 29일 지급이 원칙,
29일이 휴일이면 전일에 지급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주거비(월세, 관리비, 주거관련 대출)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통신, 건강보험)
교육비(학자금 대출, 자격증 및 시험 응시료)에만
예외적으로 현금사용(계좌이체)가능
현금사용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보관해야 함
진로탐색, 구직활동 등의 목적에 벗어나는
주점, 귀금속, 호텔, 카지노, 상품권, 백화점, 유흥,
사치, 단순 미용 등에 사용 금지
(청년수당 카드 자체에 제한기능이 있어 결제되지 않음)
또한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사용불가
- 중고거래, 경조사비, 헌금, 기부, 카카오페이 등
※예금, 적금, 연금 등도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1차 3월 11일 ~ 18일
2차 6월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https://youth.seoul.go.kr/mainB.do#none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1차 선정자 발표 : 4월 5일
-필수 준비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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