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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서울시 청년수당

by 복름달 2024. 3. 20.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청년정책 중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책입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1. 만 19세 ~ 34세 이하

(89년 3월 1일 생 ~ 2005년 3월 31일 생 까지)

 

2.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3. 중위소득 150% 이하 : 3,342,668원

 

4. 미취업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근로시간 증빙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필요)

 

5. 고졸 이상 최종학력 졸업.

  (재학생, 휴학생 대상제외)

 

유사사업 참여자 참여제한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청년내일채움공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대상 제외

 

 

★지원내용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

매월 29일 지급이 원칙, 

29일이 휴일이면 전일에 지급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주거비(월세, 관리비, 주거관련 대출)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통신, 건강보험)

교육비(학자금 대출, 자격증 및 시험 응시료)에만

예외적으로 현금사용(계좌이체)가능

 

현금사용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보관해야 함

 

 

진로탐색, 구직활동 등의 목적에 벗어나는

주점, 귀금속, 호텔, 카지노, 상품권, 백화점, 유흥,

사치, 단순 미용 등에 사용 금지

(청년수당 카드 자체에 제한기능이 있어 결제되지 않음)

 

또한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사용불가

 - 중고거래, 경조사비, 헌금, 기부, 카카오페이 등

 

※예금, 적금, 연금 등도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1차 3월 11일 ~ 18일 

2차 6월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https://youth.seoul.go.kr/mainB.do#none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1차 선정자 발표 : 4월 5일

 

-필수 준비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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