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거래중지 계좌와
휴면계좌의 복구입니다
은행들은
금융사기 및 대포통장 발생 예방을 위해
장기 미사용 계좌는
일시중지 시키며
이것이 거래중지 계좌이고
그 이상으로
오래도록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계좌는
휴면 계좌라고 합니다
거래중지 계좌
거래중지 대상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압류방지통장 등 일부계좌 제외)
중지 기준
- 계좌 잔액에 따라
1만 원 미만 : 1년 이상 미사용
※신한은행은 6개월
1만 원 이상 ~ 5만 원 미만 : 2년 이상 미사용
5만 원 이상 ~ 10만 원 미만 : 3년 이상 미사용
계좌 잔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거래중지계좌가 되지 않는다
거래중지계좌를
계속거래를 위해 복구하려면
사용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급여통장, 연금수령통장, 사업자통장, 모임통장,
공과금통장, 등등
휴면계좌
최종거래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
- 통장 계속 사용 불가(복구 불가)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거나
해당 은행 잡계좌로 별도 관리
★휴면계좌 조회 및 환급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sleepmoney.kinfa.or.kr/index.jsp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휴면 예ㆍ보험금 조회 및 지급신청 등
sleepmoney.kinfa.or.kr
에서 잠들어있는 휴면계좌를 조회거나
사용하던 은행을 알고있다면
해당 은행의 어플에서 휴면계좌 조회를 하여
계좌 확인 후
들어있는 예금을 다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음
다만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압류, 사고신고 등 지급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창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이 필요
이처럼 거래중지계좌는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 따라
1 ~ 3년 미사용시 계좌를 일시정지 시키고
사용 목적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복구가 가능하지만
마지막 거래이후
5년 간 방치한 계좌는
계좌를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계좌안에 남아있던 잔액만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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