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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중지 계좌, 휴면계좌 복구

by 복름달 2024. 3. 1.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거래중지 계좌와

휴면계좌의 복구입니다

 

 

 

은행들은

금융사기 및 대포통장 발생 예방을 위해

장기 미사용 계좌

일시중지 시키며

이것이 거래중지 계좌이고

 

그 이상으로

오래도록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계좌는

휴면 계좌라고 합니다

 

 

거래중지 계좌

거래중지 대상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압류방지통장 등 일부계좌 제외)

 

중지 기준

 - 계좌 잔액에 따라

 1만 원 미만 : 1년 이상 미사용

※신한은행은 6개월

 1만 원 이상 ~ 5만 원 미만 : 2년 이상 미사용

 5만 원 이상 ~ 10만 원 미만 : 3년 이상 미사용

 

 

계좌 잔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거래중지계좌가 되지 않는다

 

 

거래중지계좌를

계속거래를 위해 복구하려면

사용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급여통장, 연금수령통장, 사업자통장, 모임통장,

공과금통장, 등등

 

 

휴면계좌

최종거래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

 

 - 통장 계속 사용 불가(복구 불가)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거나

해당 은행 잡계좌로 별도 관리

 

★휴면계좌 조회 및 환급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sleepmoney.kinfa.or.kr/index.jsp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휴면 예ㆍ보험금 조회 및 지급신청 등

sleepmoney.kinfa.or.kr

에서 잠들어있는 휴면계좌를 조회거나

 

사용하던 은행을 알고있다면

해당 은행의 어플에서 휴면계좌 조회를 하여

 

계좌 확인 후

들어있는 예금을 다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음

 

다만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압류, 사고신고 등 지급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창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이 필요

 

 

이처럼 거래중지계좌는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 따라

1 ~ 3년 미사용시 계좌를 일시정지 시키고

사용 목적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복구가 가능하지만

 

 

마지막 거래이후

5년 간 방치한 계좌는

계좌를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계좌안에 남아있던 잔액만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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