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국내투자형 ISA계좌입니다
국내 투자형 ISA계좌란
국내 상장 주식,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 가능한 상품
(머니마켓펀드MMF, 채권도 가능)
가입 대상은 일반 ISA와 동일하나
중복 가입은 불가
ISA계좌는 모든 종류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
1.17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회의에서 개정안이 나왔고
2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정하였으니
3월에는 상품이 나올것으로 추측됩니다
★신청대상 및 조건
1. 가입대상은 일반ISA와 동일하다고 하였으니
- 일반형 : 만 19세 이상
- 농어민형 : 전년도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농어촌 거주자
- 서민형 : 전년도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위와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
(일반 ISA계좌는 불가능)
- 비과세 혜택은 없으나 14% 분리과세 적용
3. 의무가입기간 3년
★상품내용
1. 배당,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일반형 1천만 원(서민, 농어민형: 2천만 원)
- 일반 ISA계좌의 2배
2. 최대 납입 한도
- 총 2억 원, 연 4천만 원
3. 국내 투자형 ISA 계좌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과하지 않음
- 14% 분리과세 + 지방소득세 적용
※기존ISA계좌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나
국내투자형은 그렇지 않음
4. 국내 투자형 ISA계좌 내에서
주식을 매매해 생긴 차익,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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