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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금융투자소득세 + 가장자산 과세

by 복름달 2024. 3. 2.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주식에 대한 세금 입니다

 

 

 

먼저 정부에서

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고

24년 1월 발표했습니다

 

 

★금투세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 소득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

 - 주식 : 5000만 원 이상 소득 시 부과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 기타 금융소득 : 250만 원 이상 소득시 부과

 

소득이 3억 초과시

3억 초과분에 대하여 25%

 

 

금투세가 폐기되어도

주식 거래에는 여전히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는 있지만

대주주 기준이 있어

개미들에게는 과세가 없어졌다고 보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 보유자가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부과되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대주주의 기준

 - 종목 별 50억 원 이상 보유

 - 코스피 종목 지분율 1%

 - 코스닥 종목 지분율 2%

 - 코넥스 종목 지분율 4%

 

기존 종목 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 자체에 붙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보아도 과세

 

계산

 - 양도 주식 가격 x 주식 수 x 세율 

 

세율

 - 코스피 : 0.18%

 - 코스닥 : 0.18%

 - 코넥스 : 0.10%

 - 비상장주식 : 0.35%

 

코스피 코스닥 기존 0.2%에서

인하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될 예정

 

보통 증권거래소 프로그램, 어플을 통해

거래를 할 경우 자동으로 지출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과세는 2025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0% 소득세 부과이지만

 

아직 규제도 시스템도 미흡한 관계로

국민의 힘 총선 공약으로

2년 추가 유예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세 기준을

250만 원 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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