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주식에 대한 세금 입니다
먼저 정부에서
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고
24년 1월 발표했습니다
★금투세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 소득에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
- 주식 : 5000만 원 이상 소득 시 부과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 기타 금융소득 : 250만 원 이상 소득시 부과
소득이 3억 초과시
3억 초과분에 대하여 25%
금투세가 폐기되어도
주식 거래에는 여전히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는 있지만
대주주 기준이 있어
개미들에게는 과세가 없어졌다고 보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보유자가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부과되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대주주의 기준
- 종목 별 50억 원 이상 보유
- 코스피 종목 지분율 1%
- 코스닥 종목 지분율 2%
- 코넥스 종목 지분율 4%
기존 종목 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 자체에 붙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보아도 과세함
계산
- 양도 주식 가격 x 주식 수 x 세율
세율
- 코스피 : 0.18%
- 코스닥 : 0.18%
- 코넥스 : 0.10%
- 비상장주식 : 0.35%
코스피 코스닥 기존 0.2%에서
인하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될 예정
보통 증권거래소 프로그램, 어플을 통해
거래를 할 경우 자동으로 지출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과세는 2025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0% 소득세 부과이지만
아직 규제도 시스템도 미흡한 관계로
국민의 힘 총선 공약으로
2년 추가 유예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세 기준을
250만 원 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A계좌 개설과 중개형으로 해외ETF 투자하는 방법 (1) | 2024.03.05 |
---|---|
2024년 3월 국내투자형 ISA계좌 신설 예정 (0) | 2024.03.04 |
거래중지 계좌, 휴면계좌 복구 (0) | 2024.03.01 |
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서비스 (1) | 2024.02.29 |
kb차차차 적금, 가입 이벤트 29일 종료 (0) | 2024.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