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한도제한계좌 입니다
신규통장 개설시
은행창구에서 개설하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계좌개설 목적은 인정되는 경우,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 개설할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로 개설시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계좌 내 돈의 이동에
강한 제한이 걸립니다.
★1일 한도
인터넷 뱅킹 & 폰뱅킹 이체 :각 각 30만 원
ATM기 이체 & 출금:각 각 30만 원
은행창구 이체&출금 : 합하여 100만 원
무통장 불가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인터넷뱅킹 또는 어플을 이용할 때와은행창구 방문시 기준이 다름
ⓛ인터넷 & KB스타뱅킹
1.kb스타클럽 VVIP, VIP, 그랜드 등급
- KB금융 계열에서 3개월간 거래한 실적 기준으로 선정
2. 급여이체
- 최근 3개월 간 연속, 건별 150만 원 이상 이체
3. 연금수령
- 최근 3개월 간 연속, 건별 50만 원 이상 수령
4. 주식거래
- kb able plus 통장으로 일정 기간동안
일정 횟수 이상 주식 거래
※악용을 막기 위해 기간, 횟수 미공개 수시변경
※ kb able plus통장
- 증권계좌를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통장에서 직접 주식거래가 가능한 계좌
- 주식거래시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주식구매대금을
CMA RP A등급 이상에 자동투자, 운용하는 상품
위 조건들을 충족시
KB스타뱅킹 어플
우측상단 메뉴
전체계좌조회
를 누르면 모든 계좌가 표시됩니다
한도제한계좌로 표기된 계좌의
우측 점세개 아이콘을 눌러서
한도제한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한도유지안내
화면이 표시됩니다
②은행창구 방문
1. 거래목적확인서류 제출
- 급여통장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 연금통장 : 연금증서, 수급권자확인서 등
- 사업자통장 :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 모임통장 : 명부, 회칙 등 모임입증서류
- 공과금통장 : 납입 영수증 등
- 그 외 개설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2. 최근 3개월 연속 동일한 항목으로
거래한 기록이 있으면 서류제출없이
해제 가능
- 급여이체 : 건별 50만 원 이상
- 공과금 이체 : 월 3건 이상
- 국민 신용카드 결제
- 국민은행 대출 상환
- 카드 가맹대금 입금 실적
- 연금수령
- 주식거래 : 어플 이용시와 조건 같음
※ KB청년희망적금 만기자금을
한도제한계좌로 수령한 경우
서류없이 은행창구에 본인 방문으로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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