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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1년 1세대 1주택자 공제(보유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고령자공제, 재산세 특례, 취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부부 공동명의 변경시 장단점 과 공제 계산법

by 복름달 2021. 4. 14.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고령자공제,

재산세 특례,

취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은

1세대 1주택자 공제와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했을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전자책

 

작년까지는

1주택자가

주택 소유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 기본 공제,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제&혜택

국세청

 ①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 주택 공시가 9억원 까지

 

    ▶ 조건

 

      2년이상 보유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 필요

 

      주택에 딸린 토지는

      도시 내 위치시 주택정착 면적의 

      5배 까지, 

      도시 외 지역 위치시 주택정착 면적의

      10배까지 기본공제 범위에 포함

 

      ※ 매년 9월 16일 ~ 30일 공동명의

      특례신청 기한에 신청서 제출!

      

 

 ② 재산세 특례

과세표준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 0.05%
6천만원 ~ 1.5억원 이하 3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1.5억원 ~    3억원 이하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3억원 ~    3.6억원 이하 42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35%

 

    ▶조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③ 종합부동산세

   - 고령자 공제

나이 공제율
만 60세 ~ 64세 20%
만 65세 ~ 69세 30%
만 70세 이상 40%

    ▶ 종합부동산세 공제 계산법

    공시가 - 기본공제액(9억원)

    ⓐ x 공정시장가액비율(95%)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 중복 재산세 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고령자공제 및 장기보유공제

    + 농어촌특별세액 = 최종 납부 세액

 

    ※ 최대 공제한도 : 80%

 

    ※ 만 나이 기준 : 6월 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

 

 

 

국세청

④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보유시 거주시
3년 이상 12% 12%
4년 이상 16% 16%
5년 이상 20% 20%
6년 이상 24% 24%
7년 이상 28% 28%
8년 이상 32% 32%
9년 이상 36% 36%
10년 이상 40% 40%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시 

  12% + 8% = 20% 적용

 

 

⑤ 증여 취득세 혜택

 -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증여시

 

    - 세율 : 3.5%

 

 

세금 납부시

부부 중 지분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지분율을

동일하게

나눈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변경시 장점

 

 - 보유세 감소

 

 - 양도소득세 감소

더보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는

누진세로 부과되고

 

공동명의는

세금 계산시

부부의 지분에따라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어집니다

 - 증여 후 취득가액

  갱신가능

 

 

국세청

◇ 배우자 증여시

증여세 비과세 한도

 

  - 10년간 6억원

 

※ 증여 받은 후 

5년이 지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 받은 당시의

증여가액으로 계산.

 

 

 

 

 

 

 

 

 

부부 공동명의

변경시 단점

 

 - 다주택자는 보유세 증가

 

 

다주택자에게는

공동명의가

보유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부부가 모두 2주택자가 되어

오히려

단독명의 보유세 보다

공동명의 보유세가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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