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계산법, 감액과 조건
안녕하세요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및 자격조건- 만 65세 이상 - 한국 국적, 국내 거주자 소득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 213만 원 이하부부가구 : 340만 8000원 이하※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소득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기본공제,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소득산정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장애수당, 실업급여,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기타소득 ①사업소득도 · 소매업, 제조업, 농 · 어 · 임업, 부동산 임대소..
202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