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가져온 주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대상은
청년, 60세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고
이번에 개정되면서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었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이거나, 사대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신청 대상이 아니랍니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5년입니다.
소득세 감면 비율은 무려
일반 70%, 청년 90%!!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받는 세전 월급은 대략 1,795,000원 입니다.
180만원으로 보고 계산했을 때
소득세는 약 13,000원 이고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가 156,000 일때
70% 감면은 109,200원
90% 감면은 140,400원 입니다~
놓치지 않아야겠죠?😆
소득세 감면 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관할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했다고 해서
월급에서 바로 소득세가 감면되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원천징수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청년은 15~34세이하를 뜻하며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한답니다!
때문에 군입대전 일하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군대를 갔다와서 다시 다닌다고 해서
2년에 가까운 감면기간이 사라져 버린게 아니라는 점! 👍
중소기업 취업자라고 하는데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소기업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가장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는 것이랍니다~
혹은 스스로 알아보실 분들을 위해 링크를 남겨드리자면
국세청
www.nts.go.kr
에서 중소기업을 검색하시면
중소기업 세제 세정 지원제도라는 글을 보실 수 있는데
클릭해 들어가셔서 PDF파일을 열면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간단한 업종기준 예외를 말씀드리자면
①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1.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세청에서 정한 제외 업종 예시를 보면
•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 기타개인서비스업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파일로 올려드렸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국세청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자 그럼 신청서를 작성해야겠죠?
역시 파일 올려드렸으니 챙겨주시구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 모두 적어주시고
취업자 유형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시구요.
취업시 연령이.. 월... 일..도 있네??
네...
이부분에서 저도 당황했었는데요.
폰으로 나이계산기 앱을 깔아서 하시면 편하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병역근무기간.. 그걸 또 차감하라니..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노란 칸은 수식으로 자동계산 되므로 건들지 않고
하얀 칸만 적어주면 되는데 주민번호는 앞 6자리만.
입사일, 군입대, 군제대는 0000-00-00 형식으로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병역근무기간과 차감연령을 연 월 일로 표시해줍니다!🤗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이 자동수식 파일은 2000년 출생자부터는 이용할 수가 없더라구요..;;
하지만 이글을 보는 여러분들은
모두 주민번호 앞자리가 절대 0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훗.
오늘 포스트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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