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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을 때!

by 복름달 2020. 2. 17.

안녕하세요~여러분

새해도 어느새 두 달이 훌쩍 지나갔네요

한 해, 두 해 지나갈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듯 합니다😂

 

앗!

그런데 잠깐,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어도 챙길건 챙겨야죠.

 

모두 연말정산 은 잘 하셨나요?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1.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해당년도, 즉 올해가 2020년이면 2019년 자료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는 2020년 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이 때부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및 손택스 앱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조회, PDF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로, 또는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회 되지 않는 경우는 직접 영수증 및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의 의료비 - 출생증명서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추가 소득공제 - 장애인증명서

무주택 월세 거주자 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급증명서(이체내역)

자녀, 형재자매의 해외 교육비 - 재학증명서, 지출영수증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영수증

안경, 콘텍트렌즈 구매비용 - 영수증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 교육비납입증명서[교복구입처]

취학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비용 - 영수증&증명서[해당 기관]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이 조회되지 않을시. - 영수증[기부처]

 ->각 기부처의 국세청으로의 자료제출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개인확인 필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 명세서작성

+ 2020년 신설된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내용은 산후조리원에서 국세청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있다면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출산 1회에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200만원 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이렇게 조회되지 않는 자료까지 다 챙겨서 근로자는 보통 2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나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근로자에게 받은 자료들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고,

이상이 있으면 수정할 시간을 줍니다.

이상이 없다면 회사는 연말정산 내용을 3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가 2월에 제출했다면 3월에

3월에 제출했다면 4월에 환급을 받게됩니다.🎁

 

여기서 잠깐!

 

사회초년생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등본 제출이 필요하며, 

전년도에 제출하신 입사 2년차 되신분들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직을 하신 경우 이전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을 때

그런데 아차! 3월 11일 까지 깜빡하고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 31일)동안 

하지못한 연말정산을 세무서에서 해결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계획이 있다거나🛬🚗

세무서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안나시는 분들

왔다갔다 하기가 너무 귀찮으신 분들도 있겠죠?👌

연말정산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나고나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앱 손택스 에서 편리하게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지난 5년간의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누락된 것이 있을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하는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위의 큰 메뉴를 보시면 신고/납부가 있고

마우스를 가져가면 밑에 목록이 뜨는데

제일 좌측에 종합소득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짜잔~

목록들이 보일텐데요

근로자는 3번째, 근로소득자 신고서줄에 초록색 경정청구작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귀속년도에서 5년간의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으로 나오는 경우 추가로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는 의미이고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돌려받을게 없으니까요~

2019년도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나면 조회할 수 있겠죠?😊

 

 

 

 

유익한 정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포스트는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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