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노동법령에 관해 알아보던 중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이란 5를 포함하지 않는
4인 부터 그 밑으로를 말하고
4인 이하란 4를 포함하여 그 밑으로를
말합니다. 5인 미만 = 4인 이하)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치는 조항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같은 조 안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조항과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조항이
함께 있을경우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조항은
빨간 강조체로 표시
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적용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
(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적용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수당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적용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외에도
재해보상에 대한 모든 조항이 적용되고
벌칙에 대한 조항은
해당 조항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적용 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한정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차이점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당할 수 있고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의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휴업수당이 없습니다.
생리휴가가 없습니다.
연장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8세 이상 여성에게 동의없이
오후10시부터 오전6시 까지의 근로 및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연차는 없지만
휴게시간은 적용하며
주휴수당
퇴직금
을 받을 수 있고
3개월 이상 계속근무시
30일전 해고의 예고 또는
해고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들의 목록을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검색하시면
근로기준법 전체 조항을
직접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열약한 근무환경이
한시 빨리 법적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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