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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받기

by 복름달 2020. 2.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에요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유무, 현황 확인은

http://total.kcomwel.or.kr/main.do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그인 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제외 사업주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 법인이 아닌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004년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중(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방법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급여 수령 도중 잔여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1년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음)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후 최초 2주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재취업 활동 계획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최초 실업인정을 받아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 1~4주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재취업활동 내용이 확인된 다음에

실업인정을 받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즉, 위 내용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특정 직종 재취업 또는 자영업을 목적으로 월 30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
  • 월 30시간 미만 수강 및 면접 등 별도의 재취업활동을 행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실업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일지급액 = 일 평균임금의 60%

일평균임금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합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 일수

 

1일 지급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1일 지급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년도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19년도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이고 
2020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54,976원 으로 더 낮기 때문에 60,120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90일 90일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120일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150일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80일 210일
10년 이상 180일 210일 240일

 

 

 

★고용보험부Q&A

Q.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 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2.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월 1회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을 하여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때문에

실업급여제도 운영이 보완되었습니다.

신청하고 싶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때문에

걱정많으셨던 분들 내용 확인해보시고

신청해주세요^^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hwp
0.07M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실업급여 제도 운영안내.hwp
0.12MB

 

 

 

 

오늘 정보도 유익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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