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휴일근무1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 안녕하세요~지난 포스트에 이어오늘은 유연근무제 종류중탄력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력근무제는근로기준법 제51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특정한 주에 제.. 2020.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