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타다 금지법으로 논란이 일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중 34조2항의 내용이 수정없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래 3월 5일 진행하던 국회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3월 6일 밤 9시에 본회의가 개의되어 자정을 넘겨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표결결과 찬성 168표 반대 8표 기권 9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쏘카 이재웅 대표의 입장문입니다. 후배들과 다음세대에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누군가는 혁신에 도전해야하는데 사기꾼, 범죄집단으로 매도당하면서 누가 도전할 지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명예훼손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본회의에서 기업가를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동료들까지 매도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이러면서 벤처강국을 만들고 .. 2020.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