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세대 1주택자 공제(보유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고령자공제, 재산세 특례, 취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부부 공동명의 변경시 장단점 과 공제 계산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고령자공제, 재산세 특례, 취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은 1세대 1주택자 공제와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했을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주택자가 주택 소유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 기본 공제,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제&혜택 ①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 주택 공시가 9억원 까지 ▶ 조건 → 2년이상 보유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 필요 → 주택에 딸린 토지는 도시 내 위치시 주..
202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