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1 코로나로 어려운 사업주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모음 안녕하세요~ 오늘은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업주를 지원하는정부 정책들을한눈에 알기 쉽도록 모아 봤습니다 Ⅰ유급 휴업 ·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1. 요건 휴업 : 한 달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후휴업수당 지급 휴직 : 1개월 이상 유급휴직 2. 지원 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 휴직 수당의 90%(대기업은 수당의 2/3) - 일반업종 최대 180일, 특별업종 최대 240일(최대 1일 6.6만원) ※신청 참조코로나19 고용안전대책. 고용유지지원 강화와 가족돌봄휴가 Ⅱ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1. 요건 휴업 : 30일 이상 실시 - 사업장 규모별 참여 해야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19명 이하 : 50% 이상 참여99명 이하 : 10명 이상 참여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이상 .. 2020.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