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제 폐지1 실거주의무제 폐지는 불발, 실거주의무 3년 유예 2월 21일 여야 합의 29일 본회의 통과 예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거주의무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실거주의무제는 2021년도에 생긴 제도로 대상 주택 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해당 주택에서 특정 기간동안 실제로 살아야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실거주의무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입니다 ★거주의무기간 인근지역 매매가 대비 분양가에 따라 공공택지 - 80% ~ 100% : 거주의무 3년 - 80% 미만 : 거주의무 5년 민간택지 - 80% ~ 100% : 거주의무 2년 - 80% 미만 : 거주의무 3 미이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주택을 LH에서 분양가로 환수해 갑니다 주택을 분양받아도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월세로 내놓지 못하기에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부동산 시장.. 2024.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