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 실업급여1 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이 안되거나 해고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오늘은수습기간과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1. 실업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유급인 날 수를 의미. 주휴수당을 받는 날 포함.주 5일 근로자의 경우 7 ~ 8개월 근로하면 충족.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비자발적인 실업(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 그런데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이고 수습기간이 끝나고정규적 계약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채용이 되지 않으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해당 직장에서수습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위의 실업급여 조건 1에 따라18개월 기간동안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쳐180일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 또한 수습계약이 만료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2번.. 2024.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