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휴가1 유연근무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안녕하세요~유연근무제에 대해알아보는 시간이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줄여서 선택근무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선택근무제 역시탄력근무제와 같이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 제외)2. 정산기간 (1개.. 2020.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