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도입요건1 유연근무제 : 특근에 대한 보상휴가제 안녕하세요~오늘은 유연근무제 마지막시간보상휴가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특근(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유급휴가를 부여 하는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유급휴가란특근에 대한 시간과, 가산시간을포함하는 시간을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 야간근로 및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도입요건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서면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로부터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서면합의에 필수적인 내용 ① 휴가부여 방식 : 보상휴가제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하는지 희망 근로자에게 .. 2020.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