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적용1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 법정공휴일은 2020년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 안녕하세요~다음주 금요일은5월 1일.근로자의 날입니다 저도 근로자로써근로자의 날은법적으로 휴일일까? 근로자의 날에근무를 하면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걸까? 하는 궁금증에근로자의 날에 대해알아봤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주휴일과 같은 법정휴일 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휴일이며유급휴일 입니다. 때문에주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쉬는 날이지만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근로자의 날은 근무를 하지 않고쉬는 날이지만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날의 휴무는강제성을 띄지 않고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를 할 수 도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총 받을 금액은 2.5배 일급제로 임금을 받는 경우 유급.. 2020.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