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1 정부에서 90%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신청 안녕하세요~오늘은 노후 경유차량에매연저감장치(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신청을 할시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을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 홍보 동영상 ★신청대상 - 배출가스 5등급, 배출가스 보증기간 만료 노후경유차→ 소유차량 등급조회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 차량 총 중량 3.5t 미만 : 5년 또는 8만km - 차량 총 중량 3.5t 초과 : 2년 또는 16만km - 지자체로부터 저공해조치의무화명령을 받은 차량 ※ 각 지자체별로 연식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확인 필요 ※ 장치 부착후 의무사용기간 : 2년 -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 사고, 폐차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장치를 탈거할 수 없고,탈거해야 할 경우 지자체 승인 후 탈거하고 저감장치는 반납 올해까지는 수도권지역.. 2020.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