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1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안녕하세요~오늘은특정 요건을 갖춘건설업장에서 근무하는건설근로자에게 적용되는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현장에서근로하면 사용자가 출석을 확인하여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 현행 1일 공제부금 : 5,000원세금 200원 → 4,800원 - 개정안 2020년 5월 27일 부터 1일 공제부금 : 6,500원세금 300원 → 6,200원 - 받는금액 : 납입공제부금 + 이자(월 복리) ★대상 건설현장 -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① 국가 또는 지자체 발주 공사 ② 국가 또는 지자체 출자 또는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출연 : 자금을 대주는 것 ③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발주하는 공사 ④ 민간투자.. 2020.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