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 대상업종1 유연근무제 : 간주근로시간제 안녕하세요~오늘은유연근무제 제 3편사업장 밖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특정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 소정근로시간 -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탄력근무제나선택적근로시간제처럼 근무시간이 변경되거나유동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특정하게 정하는 것이간주근로시간제의 다른점입니다. 근로시간 전체를 사업장 밖에서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내와 사업장 밖 근무가혼합된 경우,(사업장 내, 밖 근무시간 합산) 출장 등으로 일시적인 사업장 밖근로.. 2020.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