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4년 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일반경영안정자금,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 지원,
저신용, 장애인기업 등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이 있고
이번에 다룰 내용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입니다
대상 및 조건
대환대출은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지원정책입니다
1. 중, 저신용 : 대표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2.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9명 이하
- 그외 업종 : 4명 이하
- 숙박, 음식점업 :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10억 원 이하
3. 대출 보유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 보유
4. 성실상환 중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하지 않았을 것.
5. 고금리 또는 만기연장 애로
보유한 대출의 금리가 7% 이상 고금리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보유 대출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울 것.
제한대상
1. 세금체납자
2. 한국신용정보원에 다음과 같은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신청,
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 등
3.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4. 융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약국, 한약국, 도박, 사행성, 담배 중개&도매,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수의업,
부동산업(부동산관리업6821은 신청가능),
법무관련 서비스업, 강정평가업, 흥신소,
보건업(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경주장, 골프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5. 보유 대출이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가계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지원내용
대출한도 : 기업 당 5천만 원
※2022년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환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해당 대출액만큼 차감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상환방식 : 원금균등상환
※대환대출시 발생하는
기존 대출의 잔여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본인 부담이 원칙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로그인 후 신청
https://ols.semas.or.kr/ols/man/SMAN020M/page.do
신청기간
24년 4월 1일 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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