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근로장려금입니다 ★신청 대상 1. 소득기준 - 단독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없는 자) - 부부 중 1인 벌이 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등본상 동거가족으로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 - 맞벌이가구 :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거주자,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급여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 20% 농,임,어업..
2024.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