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오늘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먼저 정의를 알아볼까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공동창업자, 공동대표, 등)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인 창조기업을 창업했는데 규모가 커져서 사업을 확대하게된 경우는 다음의 특례를 인정합니다.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 2020.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