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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2

퇴직금 세금계산방법(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안녕하세요~오늘은 퇴직금 세금의계산방법에 대해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는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이 일시금을 1년동안 받은 급여로환산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근속연수는 알겠는데근속연수공제는 뭘까요? 근속연수공제란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로다음과 같습니다.근속연수공제액5년 이하30만 원 x 근속연수5년 초과 10년 이하150만 원 + 50만 원 x (근속연수 -5년)10년 초과 20년 이하400만 원 + 80만 원 x (근속연수 -10년)20년 초과1200만 원 + 120만 원 x (근속연수 - 20년)자, 이렇게환산급여를 구했으면산출세액을 구할 차례입니다. ★산출세액{(환산급여 - .. 2020. 3. 8.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중간정산, 퇴직금세금(임금, 평균임금,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기준은 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음? 그렇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 근.. 2020.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