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1 코로나 바이러스 휴가, 휴업. 코로나 바이러스 사업장 대응 지침. 안녕하세요~ 요새 코로나바이러스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많은 기업들이 휴가, 휴업 등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지침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2.24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의사환자 발견시 증상 유무 확인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도록 한다. ★의사환자 1.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 4... 2020.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