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기준완화. 코로나 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이라고도 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회사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월 평균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일 때 혼례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소액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등을 연 1.5% 이율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진 근로자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서 대출 기준을 완화 했습니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기한은 20.3.9 ~ 20.7.31 까지 입니다. ◆완화된 기준 ◇정규직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노동자)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일용노동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
2020.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