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금액1 주휴수당 근로시간과 조건, 금액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급 휴일은 일요일이지만 반드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55조와 제 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15시간 .. 2020.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