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금융투자소득세1 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금융투자소득세 + 가장자산 과세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주식에 대한 세금 입니다 먼저 정부에서 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고 24년 1월 발표했습니다 ★금투세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 소득에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 - 주식 : 5000만 원 이상 소득 시 부과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 기타 금융소득 : 250만 원 이상 소득시 부과 소득이 3억 초과시 3억 초과분에 대하여 25% 금투세가 폐기되어도 주식 거래에는 여전히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는 있지만 대주주 기준이 있어 개미들에게는 과세가 없어졌다고 보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보유자가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부과되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대주주의 기준 - 종목 별 50억 원 이상 보유 - 코스피 종목 지분율 1% -.. 2024.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