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수급자)을 위한 주거급여 - 전월세 및 집 수리비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안정된 주거를 위한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45%이하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 다른 지원정책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① 전월세 : 실제 임차료 ※상한선 : 지역과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 표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가구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가구 414..
2021.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