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과 공시지가 조회, 위택스에서 손쉬운 납부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재산세 입니다 ★정의 재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재산은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말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대상입니다 ※ 2000만원 미만 재산은 대상에서 제외. ★시가표준액 소득에는 정확한 수입과 지출이 있어소득규모를 계산하여과세표준을 매길 수 있지만 토지나 주택의 경우한 번의 거래 이후 보유하고 있는 것이여서거래액을 기준으로 한과세표준을 매기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정부가 매년부동산 시장을 조사하여각 부동산 규모별 가격을 공시하고이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시가표준액, 공시지가,공시가격, 기준시가 등여러 이름으로 불리우나모두 같은 것입니다 시가표준액 조회는국토교통부에서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 주택, 건축물, 토지는 시가표준액 x 공정..
2020.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