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1 2024년 자녀장려금 조건 및 신청기간 오늘 알아볼 자녀장려금은 이전에 작성한 근로장려금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신청조건 1. 소득기준 소득이 있으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부부의 합산 소득 : 7000천만 원 미만 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이외 모든 내용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여 간략히 적겠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전문직일 시 신청 불가 - 23년 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 불가 - 한국 국적이 아닌 자 신청 불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시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사업소득에는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됨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일시 장려금 50% 차감 - 기한.. 2024.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