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1 연차사용 촉진제도에 따른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변화 안녕하세요~최근 근로기준법에1년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한연차사용 촉진제도가 추가 되는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와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해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는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고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연차수당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수당과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면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도 가지며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습니다. 그 범위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정하고,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 2020.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