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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과 상각채권 안녕하세요~오늘은지난 시간에 이어신용회복위원회의채무조정,개인워크 아웃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30일 까지의 연체자,프리워크 아웃은 31 ~ 89일 까지의 연체자, 개인워크 아웃은 90일 이상의 연체자를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과중 채무자 ① 총 대출금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② 대출을 받은 여러 채권금융회사중 어느 하나라도약정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고 경과된 기간이3개월 이상인 자 ③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통계청.. 2020. 4. 15.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안녕하세요오늘 알아볼 내용은채무조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대출금을 제 때 갚지 못해연체위기에 몰리는 사람들을 위해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중 채무자에 대한 지원인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연체가 우려되거나연체 초기인 대출자의연체 장기화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채무자 ①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고총 채무액이 15억 이하인자(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② 여러 대출계약 중 하나라도 약정 기일내에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변제하지 않고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인 자 ③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그전에 대출하여 남은 잔여 총 채무액의30% 미만인 자 ④ 실업 · 휴직 · 폐업 · 질병 · 신용도.. 202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