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1 생리휴가의 사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리휴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리휴가는 여성의 생리 기간에 정신적 · 육체적 건강 및 무리한 근로로 재해와 생산성 저하를 고려하여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1953 '유급생리휴가'가 도입되었는데 2003년 법이 개정되면서 '생리휴가'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주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생리휴가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사실상 무급으로 바뀐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는 연령, 근로 형태, 직종, 소정 근로일 개근 여부 등은 관계없이 생리휴가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는 이를 들어줘야 합니다. ※벌칙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생리휴가.. 2020.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