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통상임금 산입 조건1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의 비과세와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입 기준 안녕하세요~오늘은 우리가월급에 받는 내역중종종 볼 수 있는식대와 교통비, 숙박비 등복리후생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사용자가 근로자에게반드시 줘야하는 것은 아니며상호 합의하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식대는 회사에서 보통중식을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통비는 직원이 자신 소유의 차량을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지급합니다. 숙박비는 출장등의 이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며사용된 경비에 대해지급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① 식대는 월 10만원 까지 비과세 ② 교통비는 월 20만원 까지 비과세 ③ 숙박비는 출장기간 동안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비과세 ★통상임금 산입 조건 ①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에 대해일률적이고 정기적이며, 고정적으로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2020.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