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세율1 퇴직금 세금계산방법(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안녕하세요~오늘은 퇴직금 세금의계산방법에 대해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는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이 일시금을 1년동안 받은 급여로환산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근속연수는 알겠는데근속연수공제는 뭘까요? 근속연수공제란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로다음과 같습니다.근속연수공제액5년 이하30만 원 x 근속연수5년 초과 10년 이하150만 원 + 50만 원 x (근속연수 -5년)10년 초과 20년 이하400만 원 + 80만 원 x (근속연수 -10년)20년 초과1200만 원 + 120만 원 x (근속연수 - 20년)자, 이렇게환산급여를 구했으면산출세액을 구할 차례입니다. ★산출세액{(환산급여 - .. 2020.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