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급여1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층버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오늘은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중장년층 등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1유형(저소득) 구분 나이 소득 가구 단위 재산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15 ~ 69세 구직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 시간 이상 추가선발 15 ~ 69세 구직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억원 이하 미충족 18 ~ 34세 구직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3억원 이하 조건 없음 요건심사형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자를 선발하고청년의 경우 추가 선발시 취업경험을 보지 않습니다. ※가구 단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 2020.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