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오늘은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고용보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출산여성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대상 및 조건고용보험에 들어있지는 않지만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출산여성 1. 1유형 고용보험 가입자이지만 180일 이상 가입조건을충족하지 못한 자 2. 2유형- 고용보험법 제외 사업의 근로자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니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일용근로 포함)는 고용보험법 적.. 2024.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