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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시기 암호화폐2022년, 주식2023년

by 복름달 2021. 2. 24.

암호화폐 양도소득에도

세금을 걷는 세법 개정안을

올해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Pix4Free.org

 

작년 발표에세 2021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던

암호화폐 과세법은

 

거래소의 기술 및 시스템 구축 시간을

고려하여 3개월을 유예하였습니다.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QuoteInspector.com

★과세시기

 - 2022년 1월 1일

 

★과세대상

 - 암호화폐 양도소득, 증여, 상속 재산

 

★취득가액

 - 기존에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2021년 12월 31일 암호화폐 시가실제 취득액

큰 쪽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 암호화폐 시가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1년 9월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고

매일 기준가격을 공시

 

 -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도

해외 거래소의 가격을 참고하여 과세예정

 

★과세비율

 - 암호화폐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20%

기타소득세로 납부

(지방세 2% 포함 22%)

 

★세금납부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 국내 거래소에서 세금 신고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

 


pixabay

주식 양도소득세

 - 대상 : 국내 상장주식

 

 - 시기 : 2023년 1월 1일

 

 - 과세 :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3억원 초과분 : 25%)

 

 - 취득가액 : 2022년 12월 31일 종가 또는

  실제 취득액 중 주주에게 유리한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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