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양도소득에도
세금을 걷는 세법 개정안을
올해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작년 발표에세 2021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던
암호화폐 과세법은
거래소의 기술 및 시스템 구축 시간을
고려하여 3개월을 유예하였습니다.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시기
- 2022년 1월 1일
★과세대상
- 암호화폐 양도소득, 증여, 상속 재산
★취득가액
- 기존에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2021년 12월 31일 암호화폐 시가와 실제 취득액 중
큰 쪽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 암호화폐 시가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1년 9월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고
매일 기준가격을 공시
-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도
해외 거래소의 가격을 참고하여 과세예정
★과세비율
- 암호화폐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
(지방세 2% 포함 22%)
★세금납부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 국내 거래소에서 세금 신고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
주식 양도소득세
- 대상 : 국내 상장주식
- 시기 : 2023년 1월 1일
- 과세 :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3억원 초과분 : 25%)
- 취득가액 : 2022년 12월 31일 종가 또는
실제 취득액 중 주주에게 유리한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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